해양수산부(선원복지고용센터)에서 내국인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,
종합건강검진 비용(선원 1인당 최대 35만원 한도)지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니,
붙임을 참고하시어 대상에 해당되는 관내 내국인 선원은 지원하시길 바랍니다.